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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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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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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