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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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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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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