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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법무사 등 5명 유죄 확정… 개인파산 업무처리 범위 제한 등록일 07/12/10

법무사의 개인파산 업무 서류작성·제출대행에 한정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와 공모해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대행하다 적발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와 전모(40)씨 등 법무사 2명과 브로커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356)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8일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사건을 처리를 주도하면서 사건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을 초과해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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