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면책 후 채무자가 각 채권자에게 각각 통보를 했었지만, 2005년 9월 1일자 대법원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즉, 법원에서 은행 연합회로 면책 통보를 한 후, 대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연합회에서는 개별 채권사로 연락을 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므로 예전과 같이 내용증명 발송 등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독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용증명 또는 전화 등으로 면책사실을 알리게 되면 채권사의 불법적인 우편, 전화통지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채권자들에게는 법원에서 확정증명원과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면책 확정일로부터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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