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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추심원들의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 즉, 빌린 돈은 갚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여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추심원들의 극심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비록 빚을 졌지만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부당한 추심으로부터 인권이 유린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불법추심을 당했을 경우 채무자는 다음 기관에 문서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청와대 신문고 http://www.president.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고금리 불법추심 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02-2077-0558~9
1) 불법 채권추심은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고발)
2) 불법 채권추심, 모르면 당하고 본인의 채무도 증대될 뿐입니다.
3) 일단 불법 채권추심 관련 법률 조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을 숙지합니다.
3)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면 녹음이나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추심원이 무단 침입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채무자가 들어오라고 직간접적으로 승인한 상황이 없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는 불법 추심과 관련된 법률조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2조(벌칙)
① 제26조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장소
에 함께 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채권담당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나에 관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 (대환대출등) 에 나의 비밀번호 등을 추적하거나 질의하여 임의대로 처리하는 행위
- 대출에 관련해서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 부채나 대출 등에 관한 어떤 형태의 상담이나 통화든 나를 속이는 위계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오전8시 이전/ 오후9시 이후의 전화, 주말전화, 잦은전화, 이유 없는 방문 등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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