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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자격요건
(1) 개인채무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계속적 소득(정기적 소득)있는 채무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같이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적 소득에 대하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급여소득자)이 한 가지 유형이고,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영업소득자)이 또 다른 유형입니다.
급여소득자란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채무총액 제한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담보채무가 많은 경우에 담보채무에 대하여는 기간 조정 등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가 많은 경우에는 담보채무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담보채무 총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4) 파산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재산 은닉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 형성 경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나 과도한 낭비를 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위라도 사기죄에 처벌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5) 개인 워크아웃은 사적인 채무조정절차로서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절차 신청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신청 했다가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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