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변제계획안 제출
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음의 첨부 서류들을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⑥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나. 채무자가 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 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변제계획안의 기한은 법률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법원에서는 실무상
가급적 신청 당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
등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그
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이유로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이미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들을 중지
및 금지시킵니다.
(4) 개시(開始)결정
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5조 각호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원은 동법 제56조 1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49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⑦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⑧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는 여전히 재산의 관리 처분권 있음
단, 소유권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함
②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ㆍ금지
③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의 중지ㆍ금지
④ 변제 및 변제 요구(채무독촉) 행위 금지
⑤ 담보권설정ㆍ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ㆍ금지
(5)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가. 채권ㆍ채무 관계는 구구한 사연이야 어찌되었든 형식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합법적 권리ㆍ의무
관계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여부는 결국 채권자들의 이해 관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종 인가 결정 전에 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이의기간은 개시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채권자집회는 3월 이내에 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회는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이 주로 주재하게 됩니다.
나. 이 기간 중에 채무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신청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날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을 제1회로 하여 장차 이행할 매월의 변제 지정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관련 재판예규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채무자 자신이 제출한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되는지와 성실한 태도 등을 사전에 어느 정도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 변제계획인가
가.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74조1항이
정하는 아래 4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③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나. 만일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4가지
요건 외에 추가로 2가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⑥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7) 변제계획의 수행, 감독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개인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8) 면책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외의
나무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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