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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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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채무자심문에 앞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에 의하여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법원은 서류심사단계에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보정을 촉구했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파산원인의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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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심문 |
| 현재
법원의 실무상 면책신청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파산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파산자에 대한 심문과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기간(통상 파산자
심문기일에 31일을 더한 날)을 결정, 선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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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의견청취 |
|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청취기일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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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부 결정 |
| 법원은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거나 면책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고 재량면책을 허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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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송달,공고 |
|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파산자, 파산관재인 및 검사에게 면책허가결정을 송달하는데,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실무상 관보와 일간신문에 하는 공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결정의 주문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채권표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며,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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