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