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365
 
 
 
 
홈 > 파산/면책/복권 > 복권
복권이란?
복권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복권의 효력상실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