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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법원은 심사결과 파산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면책허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심사결과 파산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파산자를 면책시켜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면책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면책허가결정을 ‘재량면책’이라고 부릅니다.
 
면책결정의 공고

면책허가결정이 있으면 전부면책이든 일부면책이든 상관없이 모두 관보와 법원이 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의 ‘소파산’에 한하여 일간신문게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면책허가결정의 경우에는 일간신문게재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공고비용은 파산공고비용에 비하여 훨씬 비쌉니다.

 
면책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 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3)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격증에 대한 효력
자격증 소지자로 파산선고를 받고 자격상실이 된 사람들은 다시 자격취득신청을 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파산법 제348조) -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파산법 제349조)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고용인의 급료. 단 최후의 6월분에 한한다.
5. 고용인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파산법 제350조)

- 파산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복권한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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